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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수당
정부가 만 7세 어린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면서,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혀, 이를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면 자동 연장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2월생까지 총 503,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6세 까지 받고 중단됐다면?
만 6세까지 아동 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 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 아동수당
한편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급대상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 87.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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