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과 마감일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중기업인데요,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이나 반기별 부과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잉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손실보전금 신청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됩니다.
안내문자와 금액
증기부에서는 미리 선별했떤 신속지급 대상자 348만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데요,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로 신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홀짝제 시행과 신청 사이트
31일 까지는 시행 초반이라 동시접속자가 몰리는 등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는데요,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 31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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