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이게 환급금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세금 폭탄이되어 눈물로 돌아올지 꼭 확인해봐야겠죠!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제도다".
네 한마디로 세금 많이냈으면 돌려받고
적게냈으면 더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성실히 많이 내셔서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_-)b 최고최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납부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공동인증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거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해져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것같네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지 두근두근하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었다고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바로 이렇게말이죠!!
벌써부터 얼마를 환급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아참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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