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근로 장려 및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1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금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종류와 지급 방식
- 반기신청 -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
- 정기신청 -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
2021년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3월 1일(월) ~ 3월 15일(월)까지 신청, 지급 시기는 21년 6월
- 정기신청 - 5월에 신청, 지급 시기는 9월, 기한 후
신청 기간 내 신청 못하신 분들은 6월 2일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 아무나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에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을 알아보면
단독가구 (3~150만 원 지급)
- 가구조건 : 배우자, 부앙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소득조건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미만
홑벌이 가구 (3~260만 원 지급)
- 가구조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소득조건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미만
맞벌이 가구 (3~300만 원 지급)
- 가구조건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소득조건 : 연간 총소득 부부 합산 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미만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하시면 되고 신청 안내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순으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귀찮다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배값 8천원 까지 인상, 국민 건강 위해 술값도 올린다. (0) | 2021.01.27 |
---|---|
연금복권 720 당첨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 (0) | 2021.01.21 |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하면? 음주 면허 취소 기준 (0) | 2021.01.2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삼성전자 및 삼성家 주가들 전망은? (0) | 2021.01.18 |
이재명 관련 주 오리엔트바이오! 급등 이유? (0) | 2021.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