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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꼭 챙겨먹자

by 다섯단어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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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주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분명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소득도 비슷해 보이는데 왜 저 친구는 나라에서 돈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의외로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사업자(전문직 제외) ③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에 직장에 다니다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프리랜서라 부르는 '인적용역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적용역자(프리랜서)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하며(반기, 정기 둘 중 하나만 선택)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자이기에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사업자, 종교인은 반기 신청 불가)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한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 ③ 기타요건 세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 표에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25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70세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되어 본인의 총소득만 2,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70대 할머니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를 넘겼기 때문에 '홑벌이가구'가 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발생한 총급여를 합산한 것으로 전년도에 배우자가 1년 동안 300만 원 미만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전년도에 한달만 일을 해서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홑벌이가구'인 것입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이 3억 이고 2억 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3억 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요건 (신청제외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되는 날을 알아봐야 겠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반기신청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해 지급 받는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기존 정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간 텀이 너무 길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신청안내문 받았을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제미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필요없이 주민등록 뒤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 못 받았을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①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를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나도 타먹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한번 정도는 꼭 확인해보시고 적지 않은 돈 챙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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