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것이 힘이다

한눈에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다섯단어 2021. 6. 20.
반응형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와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제한 없음
  • 2단계 -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유흥 시설이나 노래방,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해제할 수 있음
  • 3단계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 시설이나 노래방,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
  • 4단계 - 6시 이후부터 2인까지만 모임 허용,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모든 영업시설 오후 10시 영업 제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1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확진자 규모 국내 발생 기준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 2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확진자 규모 국내 발생 기준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확진자 규모 국내 발생 기준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4단계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확진자 규모 국내 발생 기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위에서 본 것 처럼 앞서 5단계 거리두기 보다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인 하루 확진자 500명이 넘어도 2단계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현재 확산세가 유지되더라도 2단계 이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권역 단위 조정은 중대본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