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은 자동차들이 전국 폐차장에서 폐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고철로 만들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조기폐차'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기폐차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많은 경유차주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1년 조기폐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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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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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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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으로 경유차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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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에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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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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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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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개조하지 않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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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압류 또는 저당이 없어야 함
참고로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동차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 등을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인 420만 원을 지원하고, 추후 차량 구매 시에 나머지 30%인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차들을 처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시면 폐차 시 받게 되는 고철비와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더해져 어떤 판매 방식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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