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때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비롯 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설 연휴 가족 모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고향 방문이나 가족 간 모임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위반 시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예를 들면
-
시골 부모님 본가(2명) + 서울 아들 집(3명), 시골 부모님 본가에 모일 시 -> 집합 금지
-
시골 부모님 본가(2명) + 서울 아들 집(2명), 시골 부모님 본가에 모일 시 -> 집합 가능
위와 같이 5인 이상 모임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유아 아기들도 1인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5명 이상이라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예외 사항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5인 이상의 인원 모두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 모임이 가능
-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 내 장애인, 영유아 돌봄)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으로 진행 가능하기에 허용(돌잔치, 집들이 회갑 등은 해당 X)
당연하게 다중이용 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도 유지되고 수도권에서 각종 행사나 결혼, 장례식 등은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100명 미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설 연휴 가족 모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선교회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규모 확산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연장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보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소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 때까지 꼭 이겨내서 다시금 얼굴에 미소가 들어서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2단계 완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1.02.13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1.02.04 |
담배값 8천원 까지 인상, 국민 건강 위해 술값도 올린다. (0) | 2021.01.27 |
연금복권 720 당첨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 (0) | 2021.01.21 |
2021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챙겨 받으세요!!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정리! (0) | 2021.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