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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

코로나 2단계 완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차이점 알아보기

by 다섯단어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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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오랜만에 코로나 단계가 하향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 방역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항상 격상 아니면 단계 유지만 해오다가 드디어 완화 발표가 난 것인데 기존의 2.5단계에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수도권 ->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 비수도권 ->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영업제한 시간 ->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

전국 유흥 시설

  •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안 함

 

확진자가 완전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당부한다면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 결혼식 - 100명 미만 입장 제한합니다.

  • 학교 -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하여 등교 진행, 학교 별 특징 및 학사 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3 인원까지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 카페, 음식점(식당) - 기존 2단계 경우 실내 취식 불가능했으나, 중간에 변경된 내용으로 실내 취식 가능. 오후 10시까지는 영업 및 실내 취식 가능

  • 헬스장 - 10시 이전까지 시설면적 4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수용 가능

  •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 좌석 띄우고 앉기, 음식물 취식 금지

  • 교회,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등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모임 및 식사는 엄격히 금지

비수도권 1.5단계

  • 결혼식 - 정해진 인원 제한은 없고 전용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어 결혼식장의 면적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므로 식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학교 - 2/3까지 등교 가능, 순환 등교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카페, 음식점(식당) - 영업시간 제한은 없고 인원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교회,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등 좌석수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모임 및 식사는 엄격히 금지

이상으로 이번에 완화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방역이 잘 유지되어 점점 더 아랫단계로 내려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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